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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3일은 납세자의 날 입니다.

 

 

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납세정신 계몽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이 발족한 이듬해부터 '조세의 날'로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세의 날'이 납세의무를 너무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로, 2000년부터는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의 '납세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매년 국세청에서는 평소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모범이 되는 연예인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2018년의 경우 올해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은 바로 배우 하정우, 김성령, 김혜수, 오달수, 야구선수 오재원이며 확정은 아니고 현재 사전 공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선발 과정은?


연예인 모범납세자는 인기가 높다거나 수입이 많거나 세금을 많이 낸다하여 선발되는 것은 아니고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가능 합니다.

 

 


세금 뿐만 아니라 기부 활동 등 선행으로 사회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도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기부천사로 잘 알려진 최수종·하희라 부부와 정혜영·션 부부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3년 이상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최소한 5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야 하며 무엇보다 밀린 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모범납세자로 상을 받게되면 1년에서 3년까지 세무조사를 면제 받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세무조사를 안 받는 것은 아니고 세금을 탈세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는 언제든 세무조사는 받게 됩니다.

 


또 세금을 못내는 경우는 5억원까지 담보 없이 세금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해외 출국 시 3년 동안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를 이용해 일반인보다 빨리 출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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