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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카드할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인 문제로 계속되며 그 처벌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3진아웃제도에서 이제는 2아웃제도로 변경되었으며 특히 음주운전벌금이 최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음주운전 벌금형이 부가됩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되게 되면 약식기소를 받아 벌금형이 선고되어 집으로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라는 것이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납벌과금'이란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집행곤란 우려 등을 이유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리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말합니다.

 

 

가납벌과금 명령서를 받게되면 당사자는 납부기한 내에 

 

① 가까운 금융기관(은행)에 방문하여 납부를 하거나

② 인터넷 납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③ 전자납부(금융기관의 공과금 수납기)등의 방법으로 납부

 

마지막은 고지서 앞면에 있는 입금계좌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 납부방식은 모두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인데 그럼 가납벌과금은 무조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음주운전벌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할부)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카드 분할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가납벌과금은 바로 납부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총2회에 걸려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가 발송되는데 이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판사의 판결이 확정되면 3차로 본납벌과금 납부명령서가 거주지로 발송되는데 본납벌과금을 카드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본납벌과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인터넷지로(카드로택스)로 결재를 하거나 해당 검찰청 집행과로 가서 직접 카드로 결재하는 방법 두 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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