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번 포스팅은 근로자의날 대체휴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체휴무란. 법정공휴일이 다른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즉 어떤 휴일이 다른 일요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로 공휴일 이월제 또는 대체공휴일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공휴일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 현충일의 경우 6월6일이 일요일이지만 다음날인 6월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추석, 설날 그리고 어린이날만 적용이 됩니다.

 

아쉽지만 어쩔수 없지요. 하지만 대체휴무제도로 향후 10년간 우리는 총 11일의 대체공휴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5월1일 근로자의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이라면? 참고로 2021년 근로자의 날(5월1일)은 토요일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휴일의 적용을 받지못합니다.

 

※ 여기서 잠깐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은 다릅니다.

- 법정공휴일: 일요일, 현충일, 성탄절
- 법정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를 더 받을까?

 

하지만 만약 5월1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평상시 임금의 1.5배의 휴일근무수당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토요일이 근로자의날이라면 평일과 마찬가지로 임금의 1.5배의 휴일근무수당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 될 경우 취업규칙등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고로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하고 있다면 근로자의날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