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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미납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미납 했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국민연금이란 나라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 같은 개념으로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소득이 있는 국민이 일정기간 동안 납입을 하면 만 65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직장에서는 매월 원천징수를 통해 국민연금의 절반(회사50%)을 납부하고 있고 개인사업자 역시 지역가입자로 매월 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미납 염려가 없지만 지역가입자나 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미납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미납시 신용등급의 변화나 재산압류가 있을까요?

 

 

먼저 국민연금 미납 시 신용등급변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민연금 미납 정보는 개인신용평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미납하여도 신용등급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미납시 재산압류는 가능합니다.

 

 

연금을 계속해서 미납시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을 압류해 미납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통장에 차압을 걸거나 자동차, 자택 등 부동산에 압류가 붙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자신이 소득이 없거나 작아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할 때에는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출력하여 팩스로 보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미납된 국민연금은 차후 분활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미납한 국민연금보험료가 있다면 원하는 월 만큼 선택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희망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달부터 납부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미납기간에 대해 매월고지서를 박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분할고지 신청하면 되며 이때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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