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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폐가전제품 배출 예약시스템"을 통해 폐가전 무료수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를 가기전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고로 팔지도 못하는 냉장고를 버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폐가전을 버릴 경우 폐기물스티커를 구매하여야 하는데 스티커를 구매하러 갔다가 무상으로 버릴 수 있다는 정보를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바로 폐가전제품 배출 예약시스템을 통해 낡고 고장난 폐가전을 무상으로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는 지난 2015년 부터 지자체에서 실행되었는데요. 저만 몰랐던 듯 하네요.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은 인터넷 폐가전 배출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모바일, 전화, SNS 등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배출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완료 되면 가정 내 방문수거를 하거나 주민의 요청 시 문앞 수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수거하는 것은 아니며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폐가전 무상수거 대상은 크게 단일품목, 세트품목, 다량배출품목으로 나뉘어 집니다.

 

 

단일배출 가능한 폐가전 품목으로는

 

- 냉장고(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 세탁기(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

- 에어컨(실내기,실외기,일체형)

- TV(CRT,LCD,LED,프로젝션)

- 기타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단일 배출이 가능 합니다.

단일 배출이 안되는 세트품목으로는

- 전축 (구형 오디오 세트)

- 데스크탑 PC (본체+모니터)

입니다.

 


동시 배출품목 대상은 수량기준 5개 이상일 때 수거 가능한 품목으로 
- PC 본체

- 모니터(CRT,LCD)

- 노트북

- 오디오(본체, 컴포넌트)

- 프린터(레이저, 잉크젯)

- 팩시밀리

- 음식물처리기

- 전기비데

- 전기히터

- 연수기

- 가습기

- 다리미

- 선풍기

- 믹서기

- 청소기

- VTR(DVD 포함)

- 휴대폰

등 소형가전은 5개 이상이 되면 수거 가능합니다.

폐가전제품 배출 예약시스템 주의사항

 

폐거존 제품 배출 시 유의사항으로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현장 여건에 따라 철거 가능, 방문 시 현장 상황 확인 후 철거 및 수거). 필수 수거 품목이 있을 경우 소형가전 함께 수거 가능합니다.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 가능합니다.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또 수거불가품목도 있습니다.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고의적으로 제품을 훼손시킨 경우 (냉장고 냉각기 탈취, 세탁기 모터 탈취) 수거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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