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번 포스팅은 "주말알바 주휴수당-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 을 주어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라 하면 바로 사장님...근로자는 뭐 대부분의 월급쟁이를 말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 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휴일날에 받는 돈 입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선택이 아니라 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일정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및 시간제(단기간 근로자)아르바이트생까지도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일정조건이란 바로 근로기준법 상의 조건으로 근로기준법에는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는 주 1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는 1주일에 1회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말에만 일하는 주말알바는?

 

일주일에 단 이틀을 일하는 소위 주말알바도 조건만 충족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당당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근로시간은 실제가 아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입니다.

 

 

실제로 20시간을 근무하였어도 근로계약서상에 14시간으로 되어있다면 근로시간은 14시간 입니다.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하는 것은 일을 그만두는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은 없다는 것 입니다. 주휴수당은 그 다음주에도 계속해서 일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 입니다.

 

 

주말알바주휴수당 계산법

1주일 총 근로시간 / 40 × 8 × 최저시급

만약 주말알바 주휴수당 못받으면?

 

주휴수당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바로 청소년입니다. 대부분 주말에만 짧게 일하기 때문에 아예 개념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무시하고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말알바이던 주중알바이던 정규직이던 미성년자이던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혼자서 수당을 단독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도 가능)

 

법률구조공단, 고용노동부, 헬프콜 청소년전화 등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