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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미작성 퇴사 시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하지만 작은사업장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작성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로인해 사업주나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입사 할 때에는 입사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며 재직중에는 재직중에 필요한 서류가 있고 퇴사할 때는 퇴사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많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를 간과하고 넘어 가기 때문에 차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가능할까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일방적인 통보 후 바로 퇴사를 하게 된다 해도 법적(근로기준법)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퇴사 문제는 '근로계약서' 자체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단!! 일반적으로 퇴직 한달 전에 회사 측에 퇴직의사를 전달 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법상 특정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을 종료할 때 신의원칙상 1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30일이 경과되기 전 퇴사한다면 사업주는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실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퇴직 의사를 통보한 후 한 달이 되기전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였다면 월급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무조건 일 한만큼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재직하는 동안 변함없이(지각,결석) 근무하였다면 제대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만약 조기퇴사로 인한 인수인계 미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라도 이 부분은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별도의 부분으로 임금을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 퇴사를 하였다라도 임금은 제대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는 당일날 바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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