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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민방위훈련조회-불참 시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방위훈련이란 적의 군사적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인에 의해 실시되는 비군사적 방위행위 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2년, 예비군7년 그리고 민방위훈련까지 수료해야 모든 국방의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1) 훈련대상: 만20세에서 40세까지 대한민국 남성, 민방위는 40세가 넘어야 끝이납니다. 그래서 군 면제자들은 10년차까지 받기도 합니다.

(2) 민방위훈련조회: '국민재난안전포털'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상위 메뉴 '민방위'에서 '교육일정'을 클릭하면 지역구분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뜨고 여기서 자신이 훈련을 받아야 하는 지역을 검색하면 교육대상 및 일자,시간, 교육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으나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교육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해야 합니다.

(3) 민방위 훈련시간: 1년~4년차까지는 연 1회, 4시간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고, 5년차 이상은 연 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들은 민방위훈련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PC, 스마트폰을 이용해 구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스마트민방위에 접속 한 후 간단한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거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역에 따라 간단한 시험을 보는 곳도 있으니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4) 민방위 훈련면제대상: 민방위훈련 면제대상은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거나 3개월 이상 외국체류 중 일때이며 면제사유가 소멸 될시에는 7일 이내에 구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민방위훈련연기: 민방위훈련은 사실 연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 하였듯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1번 만 받으면 되니까요.  만약 거주지에서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처 다른 지역에서 교육이 있는 날 참석을 하면 수료가 인정됩니다.

 

 

(6) 민방위 불참벌금(과태료): 뚜렷한 이유없이 1년동안 민방위 훈련 무단 불참 시 1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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