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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실업급여중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중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이란 말을 조금 풀어서 해보자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재취업을 하였을 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 입니다.

 

 

 

만약 실업을 한 후 일정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는 '구직급여'로 실업급여의 한 종류이며 이외에도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실업급여중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였다면 바로 '취업촉진수당'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①조기재취업수당 ②직업능력개발수당 ③광역구직활동비 ④이주비가 있습니다.

 

취업했다고 야호~하고 끝내지 말고 똑디 챙겨받으세요! 다 여러분들이 낸 세금 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방법

(1) 지급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2) 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3) 청구방법: 우편,팩스,인터넷,방문

(4)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①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5) 주의사항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청구방법

 

실업급여중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외에 광역구직활동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지급요건: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①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②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③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50km이상일 것.(수로는 실제거리의 두배로 봄)

 

(2) 지급금액: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계산기준은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의 실비)하고 숙박료는 숙박한밤의 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3) 청구절차

 

① 수급자격자는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하는 경우


(4) 청구 및 지급절차: 청구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급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금액 지급받습니다. ※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을 내자면 실업급여중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고 멀리 지방에서 면접을 보고 또 이사까지 하게 되었다면 교통비, 숙박비등의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증 아르바이트 과연 괜찮을까요?

 

실업급여를 수급 하는 중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만약 단기알바였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일 만큼의 실업급여만 감액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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