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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과태료범칙금차이-과태료범칙금전환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운전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실수로 교통법규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주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교통법규위반을 하게 될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어떠한 경우에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과태료범칙금 차이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범칙금은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통고처분 입니다.

 

운전 중에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경찰관이 직접 통고처분을 해 운전자가 내야 하는 벌금을 말하며 형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간혹 위반 사항이 중한 경우에는 벌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내지 않을 때는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형사처벌인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반드시 기간 내에 내야 하며 독촉 이후에는 수배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는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할 때 경찰서, 시ㆍ군 등이 차량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말합니다.

 

이는 범칙금과 달리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벌점 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신호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범칙금(6만원)과 벌점(15점)이 부과되며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무인단속기(캠코더)로 단속될 경우는 위반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7만 원)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인단속기에 교통법규위반으로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굳이 벌점이 있는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바로 금액차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속도위반 20Km 이내는 범칙금 3만원이고 과태료 4만원 입니다. 그리고 벌점은 없습니다.(과태료는 무조건 벌점이 없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로 납부하기보다는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1만원 차이이나 과태료의 경우 20%)

과태료범칙금전환방법(신청)

이미 부과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이파인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이파인에서 로직은 '교통법규·과태료'-> '미납내역조회'->'미납과태료' 입니다.

 

 

여기서 문제!! 벌금이지만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적게내기 위해 과태료를 무조건 범칙금으로 전환하자?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조금은 잘못된 생각과 판단 입니다.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 벌점이 생긴다면 본인의 자동차 보험사에 통보가 되어 보험계약 갱신 할때 할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위 이미지처럼 교통법규위반에 따라 할증이 되기도 하고 할인그룹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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