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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대학원생 세금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연말 정산이 있다면? 대학원생들에겐 종합소득세 환급이 있다?

 

지난해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대학원생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4.4%의 세금을 전액 또는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 기타소득이란 주로 조사·연구 프로젝트 참여 등의 연구용역을 하였거나 조교 월급을 받는등에 따른 일시소득 입니다.

대학원생세금환급 신청방법

(1)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대학원생 세금환급신청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함)

 

 

① 홈택스 화면에서 신고 납부-종합소득세 버튼을 클릭

② 신고/납부 란에 종합소득세를 클릭

 

 

③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기신고 작성 클릭한다.(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소득구분 종류에서 ‘기타소득’을 체크)
④ 기타소득 불러오기를 누르면 재학 중인 학교와 수입 소득금액 등이 자동으로 표시됨

⑤ 대학원생은 소득공제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세액공제항목 해당 사항이 아니므로 세액계산단계로 바로 넘어갑니다.

⑥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 금액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해 지시사항에 맞춰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끝으로  대학원을 다니다 취업으로 중퇴한 사람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원생 세금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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