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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택배 주소 잘못입력 하였을 때 수거 전, 배송 후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 편리한 택배,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주소를 틀리거나 아니면 전에 살던 주소로 발송하는 경우가 허다하더군요.

 

 

 

뒤늦게 택배주소잘못 입력 한 것을 알아차렸지만 몇몇 분들은 그저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택배 주소 잘못 입력 하였다 하더라도 충분히 원하는 곳으로 택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배송 전 택배주소를 잘못입력만약 택배 수거 전 택배주소 잘못 입력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해결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건을 구매한 판매처에 전화를 걸어 수정요청을 하면 됩니다.

 

 

편의점택배를 이용했을 경우 편의점직원을 통해 출력 된 운송장을 취소하고 운송비를 환불받은 후 다시 새로운 운송장을 출력하면 됩니다.

택배수거 후 택배주소 잘못 입력
물건이 이미 수거가 된 상태라면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여 주소정정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배송 흐름이 변경되기 때문에 배송이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택배배송 중 택배주소 잘못 입력 
수거 된 내 물건이 이미 택배차에 실렸다면 신속히 택배기사님과 연락을 취하여 합니다. 만약 기사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지점과 통화를 하던 본사고객센터건 택배기사님과 통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잘못 적은 주소가 같은 택배 배달구역이 아니라면 택배회사 고객센터나 판매처로 연락을 하여 다시 택배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별도의 택배비가 들어갑니다.

택배 배송 완료 후

위 3가지는 솔직히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 택배가 잘못 입력 된 주소로 이미 배달완료가 되었을 때 입니다.

 

 

만약 물건을 잘 못 배달 받은 측에서 인정을 하고 돌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한테 온 것인줄 알고 이미 포장을 뜯거나 먹었다면 문제가 좀 골치 아파집니다.

 

 

일단 택배기사님이 물건을 연락도 없이 임의로 놓고 가거나 수신자확인을 안 했다면 책임 및 보상은 택배사측에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전달하면서 수신자 확인을 하였다면(신원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건을 받은 사람과 나와의 둘만의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택배물건이 명백히 잘못 배송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받은 사람은 돌려줄 신의원칙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횡령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 될 수 있으며 법에서는 타인의 재산을 부당 취득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부당이익청구반환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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