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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BMI(신체질량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BMI란? body mass index의 줄임말로 신장과 체중의 비율을 사용한 체중의 객관적인 지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 지수에 따라 현역과 보충역으로 나뉘게되어 국방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2018년 부터는 병무청에서 진행하는 신체검사에서 bmi14미만(175㎝에 42.8㎏)이거나 50이상(175㎝에 153.2㎏)이면 아예 군대를 안 간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병역 의무 대상자 중 저체중 증상이 심각한 사람은 4급 보충역로 판정을 받은 후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복무 등 대체복무로 병역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 1일부터는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체질량지수(BMI)가 14미만 또는 50이상인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되어 병역 면제 판정이 내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전시근로역은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만 징집되는 병역처분 입니다.

 

 

만약 개정안 이전에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5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올해까지 병역처분 변경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대체복무 중인 사람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BMI 지수계산법

 

bmi지수계산법은 아주 간단한 수학인데요. 바로 "체중 ÷ (키*키) 입니다.

 

 

포털사이트에 'bmi계산하기' 라고 검색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18세 청년이 키175cm에 몸무게 42.8kg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즉 BMI지수로 군대면제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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