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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운전면허갱신 경찰서"에서 하는 경우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명허 갱신의 경우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했으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이고 대상자는 최초로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31일까지 운전면허 갱신해합니다.

 

 

 

이후엔 운전면허 갱신일로부터 10년마다 갱신하면 되며 75세 이상 고령자라면 3년마다, 65세 이상이라면 5년마다 면허갱신과 적성검사를 모두 마치셔야 합니다.

 

 

※ 고령운전자의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인지능력검사(예약필수)를 받아야만 합니다.

 

대부분 10년에 고작 1번 하는 운전면허 갱신인데 왜 그리 귀찮은지요 ㅎㅎ

 

 

여하튼 꼭 해야만 하는 운전면허갱신, 만약 기간내에서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종 보통은 면허취소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첨 편리하게도 인터넷으로도 갱신 할 수 있더군요. 하지만 1종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2년 이내 신체검사(적성검사) 검진결과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신체검사 검진결과가 있는 없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운전면허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 없더군요 ㅠ ㅠ 그럼 신체검사(적성검사) 검진 결과가 없는 경우 운전면허갱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지역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면 신체검사부터 발급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토요일은 한 달에 한 번만 갱신업무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기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시험장이 아닌 근처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운전면허갱신 경찰서에서 하는 방법

 

 

일단 운전면허시험장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상단 메뉴바에서 면허시험안내 카테고리 클릭!!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면허시험장 클릭!!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클릭!!

 

 

방문 가능한 병원 찾기

 

 

병원가서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하러 왔다고 하니 접수없이 2층으로 올라가라 하더라구요. 10분만에 신체검사 완료 후 근처 경찰소로 가서 서류 제출하면 끝 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경찰서에서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단 같은 사진 2장과 현금 2만원(신체검사비 포함)이 필요 합니다. 갱신된 면허증 찾으러 갈 때도 경찰서로 가면 됩니다.

 

참고로 주간에는 종합민원실에 수령하면 되고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교통사고 조사계로 가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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