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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조기폐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계속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 노후경유차 1대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의 8.1배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유차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시된 경유차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DPF(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는 사업용 경유차, 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혜택을 주며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종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 입니다.

2021년 현재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최대 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노후경유차 수가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남에 따라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가운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은 600만원 조기폐차지원금 지원

 

 

노후경유차 소유자가 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 할 때도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각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이나 팩스로 가능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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