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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과 규격, 위반신고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하루동안 시각장애인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본적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았지만 상당히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럼 지금은 많이 좋아졌을까요?

 

 

장애인을 보는 시각은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그에 따른 배려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장애인전용주차장 인데요.

 

장애인을 배려하여 조금은 넓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장애인주차구역을 일반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위 이미지는 얼마 전 자동차커뮤니티 사이트인 보배드림에서 난리난 사건으로 장애인주차장불법주차를 한 입주자를 누군가 신고를 하자 (신고한) 이를 색출하겠다는 관리사무소장의 공지...

 

 

또 장애인주차장불법주차 과태료를 아파트에서 책임지고 지불하겠다는 관리소 등등 사실 이런 일들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차장불법주차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는 10만원이 부과되며 이후 2시간이 지날 때 마다 10만원씩추가 부과됩니다. 또 장애인 주차표지(스티커)를 부당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주차장설치기준과 규격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편의성과 접근성의 향상 그리고 안전한 이동이 보장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편의시설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 설계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먼저 건축물 및 주변 보도, 주차장 등에서 건물의 주출입구 현관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시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도색할 때에는 반드시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규정과 표지가 필요합니다.

 

 

휠체어 마크를 바닥 중앙에 도색하여 오직 장애인만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으로 나타내며 운전석 좌측에 1m 정도 공간을 더 확보하여 사선을 그려 보행보조장치를 내리고 싣는 공간을 표시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부설주차장의 경우 전체의 주차대수 2~4%로 100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약 4대의 전용 구역을 갖춰야 합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20대당 1면 이며 노외주차장은 50대당 1면 이상으로 전용 구역 설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차량에서 내리거나 탑승할 때 차로를 거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출입구와 승강기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시공을 진행하며 이때 보행상의 장애물이 없도록 합니다.

장애인주차장 위반신고와 불법주차신고포상금

 

 

장애인주차구역위반신고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어플로 아주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던 어디던 어플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문제가 되는 차량의 사진촬영 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위 이미지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장애인 주차장위반을 한 차량에 시민들이 온통 파란색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 광경을 경찰이 보고도 묵인했고 운전자는 야유속에 화를 내며 줄행랑을 쳤다고 합니다.

 

끝으로 장애인주차장불법주차 신고포상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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