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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근로자의날 택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자의 노고를 위하고 근무 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지정한 기념일 입니다.

 

근로자의날택배

 

근로자의 날은 법정기념일이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 휴무가 원칙입니다. ( 만일 근무를 하게되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매년 찾아오는 근로자의 날이지만, 어디가 쉬고 어디가 정상 영업을 하는지 매번 헷갈리는데요. 과연 5월1일 근로자의 날 택배는 영업을 할까요?

 

근로자의날택배

우선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문을 닫고 주식시장도 휴장 합니다. ※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을 합니다.

 


 

 

반면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운영이 됩니다.

 

근로자의날택배

우체국, 학교는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 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운영하거나 쉴 수 있습니다.

 


 

 

공공적인 성격을 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진료하나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이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여만 합니다.  
 근로자의날택배
 

택배기사는 아쉽게도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날 휴무가 아닙니다. 


근로자의날택배

 

따라서 택배회사는 5월1일 근로자의날 배달·접수업무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의날택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버튼 꾸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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