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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코로나 재택치료비(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역시 개편이 될 듯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 확진자가 코로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약제비 등 치료비를 내야 하는 것 입니다.

 

 

코로나 전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의 약값,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지원해주지만, 재택진료와 관련된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비

 

앞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약제비는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때 대면·비대면 진료 구분은 없습니다. 만약 외래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면, 비용은 전액 환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행히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수준 입니다.

 

약 처방을 받으면, 약국 약제비는 별도로 내야 하는데 어떤 약을 처방받았느냐에 따라 약제비 본인부담금액은 달라집니다.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액은 총 금액 1만2000원 기준, 약 3600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부 치료제는 정부 지원이 유지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약제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합니다.

 코로나 입원치료비


고액 진료비 발생 가능성이 큰 입원치료비도 정부 지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며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도 입원환자와 같은 수준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도 개편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 환자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도 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단 일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만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생활지원비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보험 가입자 아버지, 직장보험 가입자 어머니,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 1인으로 이루어진 3인 가구는 월보험료 합계액이 14만9666원 이하(3인 가구 혼합 기준)여야만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판단기준은 건강보험료이다.

또 유급휴가비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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