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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빙모상뜻'과 참석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빙모상뜻

 

얼마 전 '빙모상'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빙모상뜻'이 조금 애매했는데요.

 

빙모상이란 장모의 상을 뜻하는 단어로 부를'빙' 어머니'모' 잃을'상' 입니다. 참고로 영어로는  'mother in law's funeral'

 

 

친한친구의 빙모상이므로 참석을 하는 것이 도리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더군요. 누구나 똑같은 이유지만 거리와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빙모상뜻
 

예로부터 '경사는 불참해도 조사는 꼭 참석하라'라는 어르신들의 말을 많이 들었기에 가까스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경사보다는 조사가 많아지네요

 

빙모상뜻

그런데 친한친구 또는 직장동료의 빙모상에는 꼭 참석을 해야 할까요?

 

물론 사위도 자식이라 부모와 동일선상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 법도 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더군요.

 

 

빙모상과 관련하여 얼마 전 김민희와 불륜으로 가족을 등진 홍상수 감독이 이혼 재판 중 장모의 빈소에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한 때 자신의 장모였던 분의 장례식에 불참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빙모상뜻

 

그럼 직장동료의 빙모상에는 참석을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직장동료의 직계가족의 경우(조부모) 참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빙부 및 빙모상까지 참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고를 알았고 가까운 직장동료일 경우에는 빙모상일지라도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상사의 경우는 필시 참석을 하세요 ㅎㅎ


참석이 법은 아닙니다만 사회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이유이며 한국의 장례문화라는 것이 상주의 위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 입니다.

 

실제로 직장상사의 빙모상에 참석하지 않았다가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연글도 있습니다.

 빙모상뜻

개인적인 결론은 친한 직장동료의 경우, 직장상사의 경우는 무조건 참석하고 친한친구 역시 여건이 허락한다면 참석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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