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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중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하기 위한 지급 되는 급여는 바로 구직급여 입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실업급여 중 가장 핵심이 됩니다.

 

 

구직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다음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 중 지원하는 지원금이 아니고 근로의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 입니다.

 

구직급여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중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하기 위한 지급 되는 급여는 바로 구직급여 입니다.

 

수급자격 제한사유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는 크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 나뉩니다.

 

구직급여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①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②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간단히 말해 위의 경우로 인해 실직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중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하기 위한 지급 되는 급여는 바로 구직급여 입니다.

 

구직급여

 

※ 정당한 이직사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1)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입니다.

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②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③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구직급여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장애, 노조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①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②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③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④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구직급여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구직급여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중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하기 위한 지급 되는 급여는 바로 구직급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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