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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공상처리 내용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상처리란.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직접 보상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고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공상처리를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작업환경개선 문제, 보험료의 상승 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산재처리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는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발시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보상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상처리를 하게된다면 '공상처리내용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혹시 모를 문제가 발생 시 산재신청이 가능하여 집니다.
공상처리 내용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첫째. 공상처리로 산재신청을 하지 않다는다는 항목이 있는지 아니면 민사상 일체의 손해배상에 갈음한 합의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공상처리로 받은 보상금의 성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보상금이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지급인지 아니면 산업재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즉 위자료까지 포함한 금액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공상처리내용확인서 작성 시 위와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하는 이유는 차후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청구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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