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내용확인서 작성방법
이번 포스팅은 '공상처리 내용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상처리란.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직접 보상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고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공상처리로 받은 보상금의 성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보상금이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지급인지 아니면 산업재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즉 위자료까지 포함한 금액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공상처리내용확인서 작성 시 위와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하는 이유는 차후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청구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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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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