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퇴직금 지급기준!! 알바퇴지금 지급규정 알아보세요
이번 포스팅은 "1년 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년 이하를 근무했어도 3개월 이상이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 1년 이하로 근무한 근로자 또는 알바가 퇴사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쉽게도 현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용자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래서 근로자는 365일에서 단 며칠이라도 부족한 기간을 근로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수습(인턴)기간 동안에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습(인턴)기간도 퇴직금..
재미있는상식
2021. 5. 2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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