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비!! 개편안-치료비용은 환자부담
이번 포스팅은 코로나 재택치료비(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역시 개편이 될 듯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 확진자가 코로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약제비 등 치료비를 내야 하는 것 입니다. 코로나 전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의 약값,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지원해주지만, 재택진료와 관련된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비 앞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약제비는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때 대면·비대면 진료 구분은 없습니다. 만약 외래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면, 비용은 전액 환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행히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
건강정보
2022. 7. 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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